수업신청
수업료
[수업 정책]
① 학생이 수업 참여가 어려울 경우 반드시 1시간 전에 선생님께 연락을 해야 합니다.
– 1시간 전에 연락하지 않은 경우 수업진행으로 간주하여 수업료가 정산됩니다.
– 미리 연락한 수업에 대해서는 결손 수업을 진행합니다.
– 학생이 수업시간에 늦게 입실하는 경우 결손 수업을 별도 진행하지 않습니다.
– 3회 이상 지각 시 추가 과제 수업을 진행합니다. (수업 지각 기준 : 10분이상)
② 선생님에 의해 수업 결손이 발생할 경우 3시간 전에 반드시 학생에게 연락을 드립니다.
– 3시간 전에 연락하지 않은 경우 결손 수업에 대한 보충과 더불어 30분 추가 수업을 진행합니다.
– 미리 연락한 결손 수업에 대해서도 보강수업을 진행합니다.
– 선생님은 수업 5분 전에 강의실에 입실하여 강의를 준비합니다.
[수업료 환불규정]
※ 수업료 반환 등에 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반환사유
① 등록이 말소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
②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
③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
2. 반환기한 :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.
3. 반환기준
① 반환사유 1, 2의 경우 :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된 날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․
② 반환사유 3의 경우 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)
– 교습시작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
– 총 교습시간 1/3 경과 전 :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– 총 교습시간 1/2 경과 전 :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– 총 교습시간 1/2 경과 후 : 반환하지 않음
③ 반환사유 3의 경우 (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)
– 교습시작 전 :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
– 교습시작 후 :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 1개월 이내 기준 산출금액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 전액을 합산한 금액
4. 관련법령 :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(제18조(교습비등의 반환 등)에 준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