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강료 안내
학생들의 학습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
수강료 및 교재비는 지정된 날짜까지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.
수업시수 | 대면학습(일/주/월) | 자기주도학습(일) | 온라인평가학습(일) | 월수강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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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3회 | 60분/180분/756분 | 60분 | 30분 | 180,000원 |
주3회 | 120분/360분/1,512분 | 60분 | 30분 | 240,000원 |
주5회 | 60분/300분/1,260분 | 60분 | 30분 | 220,000원 |
주5회 | 120분/600분/2,520분 | 60분 | 30분 | 280,000원 |
※ 위의 수강료는 교재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.
※ 위의 수강료는 학습 대상 및 교습 시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학원 수강료 환불 규정
※ 학원 수강료(교습비등) 반환 등에 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반환사유
①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
② 학원 설립·운영자, 교습소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
③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
2. 반환기한 :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.
3. 반환기준
① 반환사유 1, 2의 경우 :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된 날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․
② 반환사유 3의 경우 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)
– 교습시작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
– 총 교습시간 1/3 경과 전 :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– 총 교습시간 1/2 경과 전 :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– 총 교습시간 1/2 경과 후 : 반환하지 않음
③ 반환사유 3의 경우 (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)
– 교습시작 전 :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
– 교습시작 후 :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 1개월 이내 기준 산출금액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 전액을 합산한 금액
4. 관련법령 :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(제18조(교습비등의 반환 등)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