격려사

“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” [헌법 제31조 제1항]
최근 우리 사회에서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복지 관련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. 특히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 수가 매년 급속도로 증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.
교육이 곧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. 무엇보다도 평등한 교육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입니다. 그러므로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배움의 기쁨을 느끼고 그들이 꿈꾸는 비전을 실현한다면, 우리 모두의 꿈이 실현된 것 같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.
모든 청소년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위해,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도 평등한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. 교육복지 제도 마련과 관련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시범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며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. 이와 함께 더 많은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혜택이 주어지고 더불어 교육의 질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각별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. 진정한 교육복지 실현을 통해 우리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각계 각층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도움 부탁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상명대학교 대외협력 부총장 김종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