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정보
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학원 시험장 참여 신청 접수 안내
작성자
master
작성일
2019-03-08 02:20
조회
8688
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6월 4일(화) 실시 예정인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학원 시험장 참여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.
1. 시험개요
가. 시험일시: 2019. 6. 4.(화), 08:40~17:40(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별도 운영)
나. 응시대상: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, 졸업생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
다. 시행계획 공고
1) 일자: 2019. 3. 26.(화) 예정
2) 장소: 한국교육과정평가원(www.kice.re.kr) 및 EBSi(www.ebsi.co.kr) 홈페이지
2. 학원 시험장 참여 신청 접수
가. 신청 접수 기간: 2019. 2. 25.(월) 10:00 ~ 3. 15.(금) 17:00
나. 신청 자격 조건: 학생 일시 수용가능 인원 및 시험 응시가능 인원이 각각 40명 이상인 학원(단, 행정처분 등으로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(폐원)된 학원은 참여 제한)
다. 신청 접수 내용: 모의평가 시행을 위한 학원 기본 정보 등 등록
라. 신청 접수 방법 및 기한: 시험장 참여를 희망하는 학원은 2019. 3. 15.(금) 17:00까지 전국단위시험 통합정보시스템(http://csat.kice.re.kr)에 접속하여 등록사항을 누락없이 모두 기입해야 함(잘못 기재된 정보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)(붙임 사용설명서 참조).
※ 접수 시 필요 서류(이미지 파일로 업로드)
- 서약서(붙임 양식 사용, 학원대표자의 직인 또는 개인도장 날인필)
- 사업자등록증,
-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
- 통장 사본
마. 기타 사항
1) 문제 유출 등에 관여하거나 시험 종료 전 수험생에게 문제 내용 강의, 문항 분석자료, 문제해설집, 동영상 제작 등의 행위를 한 경우는 시험장 승인을 취소하고 법률에 의거하여 형사 고발 예정(※ 「고등교육법」 제34조 8항 및 제64조 1항에 따라 누구든지 모의평가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시험문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하여서는 아니됨. 이를 어길 경우,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.)
2) 문의처: ☎ 043-931-0637, 0638, 0639, 0640, 0633
3. 학원 시험장 승인 처리
가. 승인 처리 기한
1) 입력 사항에 이상이 없는 경우: 2019. 3. 31.(일)
2) 최종 기한: 2019. 4. 5.(금) 17:00까지
나. 승인 처리 대상: 학원 시험장 참여 접수 기한 내 접수 학원 중 신청 자격 조건에 부합하고, 입력 사항의 누락이 없는 학원
다. 기타 사항: 시험장 참여 승인 학원에 대해서는 시행계획 등 별도 안내 예정
1. 시험개요
가. 시험일시: 2019. 6. 4.(화), 08:40~17:40(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별도 운영)
나. 응시대상: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, 졸업생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
다. 시행계획 공고
1) 일자: 2019. 3. 26.(화) 예정
2) 장소: 한국교육과정평가원(www.kice.re.kr) 및 EBSi(www.ebsi.co.kr) 홈페이지
2. 학원 시험장 참여 신청 접수
가. 신청 접수 기간: 2019. 2. 25.(월) 10:00 ~ 3. 15.(금) 17:00
나. 신청 자격 조건: 학생 일시 수용가능 인원 및 시험 응시가능 인원이 각각 40명 이상인 학원(단, 행정처분 등으로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(폐원)된 학원은 참여 제한)
다. 신청 접수 내용: 모의평가 시행을 위한 학원 기본 정보 등 등록
라. 신청 접수 방법 및 기한: 시험장 참여를 희망하는 학원은 2019. 3. 15.(금) 17:00까지 전국단위시험 통합정보시스템(http://csat.kice.re.kr)에 접속하여 등록사항을 누락없이 모두 기입해야 함(잘못 기재된 정보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)(붙임 사용설명서 참조).
※ 접수 시 필요 서류(이미지 파일로 업로드)
- 서약서(붙임 양식 사용, 학원대표자의 직인 또는 개인도장 날인필)
- 사업자등록증,
-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
- 통장 사본
마. 기타 사항
1) 문제 유출 등에 관여하거나 시험 종료 전 수험생에게 문제 내용 강의, 문항 분석자료, 문제해설집, 동영상 제작 등의 행위를 한 경우는 시험장 승인을 취소하고 법률에 의거하여 형사 고발 예정(※ 「고등교육법」 제34조 8항 및 제64조 1항에 따라 누구든지 모의평가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시험문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하여서는 아니됨. 이를 어길 경우,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.)
2) 문의처: ☎ 043-931-0637, 0638, 0639, 0640, 0633
3. 학원 시험장 승인 처리
가. 승인 처리 기한
1) 입력 사항에 이상이 없는 경우: 2019. 3. 31.(일)
2) 최종 기한: 2019. 4. 5.(금) 17:00까지
나. 승인 처리 대상: 학원 시험장 참여 접수 기한 내 접수 학원 중 신청 자격 조건에 부합하고, 입력 사항의 누락이 없는 학원
다. 기타 사항: 시험장 참여 승인 학원에 대해서는 시행계획 등 별도 안내 예정